'해외 여행자 보험' 이란 상해, 손해, 질병의 치료, 도난 혹은 배상책임 발생 등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1. 해외 여행자 보험 선택 기준
(1) 기간에 따라서
단기(3개월 미만)의 경우 단기 여행자 보험을, 장기인 경우 장기 해외 여행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2) 보장 내용에 따라서
단기 여행자 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므로 여행자 본인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여행 중 발생한 질병(감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때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보험 가입 일시 및 장소
보험사 홈페이지, 대리점 혹은 공항의 보험회사 창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출국 후에는 가입할 수 없으므로, 출국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
3.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유사한 사태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며(보상 가능한 특약 추가 가능)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에 의한 경우 역시 보상하지 않는다. 전문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활동 등 위험한 활동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기간 첫날의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의 오후 4시까지이며, 주거지 출발 전 / 도착 후의 발생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4.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후 필요 서류를 문의하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의 경우 서류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처방전과 진단서, 약제비,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물품 도난시에는 해당 국가의 경찰서(호텔의 경우 프론트)에 신고한 뒤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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