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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대상 및 지원제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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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부해서 남주기 2023. 5.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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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4일, 정부여당과 야당이 지원안에 관해 많은 이견을 보여 통과가 지연되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은 민생법안으로써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시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이나 적용 기간 연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국토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경·공매 서비스의 정부 대행 등을 골자로 한다. 25일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확정된 내용을 살펴본다.

Ⅰ. 지원대상

  •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사기 등 예외적인 경우 지원)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조정 가능)
  • 수사 개시, 반환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 보증금 요건이 최대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삭제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천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 로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깡통전세 피해자, 이중계약, 신탁 사기, 근린생활시설 사기 등의 피해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Ⅱ. 경·공매 절차 지원

야당 측에서 주장하던 선(先)구제·후(後)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의 지원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대한의 구제를 위하여 HUG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가 수수료의 70% 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최고가 낙찰액과 동일한 액수로 임차주택 매수 가능)을 부여하며,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다. LH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요건 / 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받으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Ⅲ. 금융지원

1. 조세채권 안분

이전까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은 경우 경·공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해당 특별법의 경우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의 수만큼 나누어 경매 완료시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 체납액만 분리하여 환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100억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한 경우, 각 주택당 1억원 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2.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선순위 근저당 등을 통하여도 최우선변제금이 충족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구간은 연 1.2 ~ 2.1%의 저금리로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다. 소득 / 자산요건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 역시 기존안에 비해 지원 폭이 증가하였다.

3.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해당 대출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의 준수를 전제로 하여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그 외에 전세대출 /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4. 조세 지원 및 대출 규제 완화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각종 조세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로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5. 기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재난·재해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하 링크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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