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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오늘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 적용대상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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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부해서 남주기 2023. 6. 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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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법제처.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이 시행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이가 '만 나이' 로 통일된다. 이후로는 행정·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해당 개정안은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법제처.

Ⅰ.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2023 - 1993 = 30),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2023 - 1993 - 1 = 29).

즉, 1993년 / 1994년 생의 경우 30대의 맛을 보고 다시 20대로 돌아가게 된다.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하단의 법제처 링크를 참고.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Ⅱ. 기존과 동일한 부분

1. 입학연령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입학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 기념일의 계산

환갑(만 60세)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관습적인 문화로, 사적 영역의 관습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혹여 기념일 축하금 등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의 적용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연금의 수령, 수급

국민연금의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은 현행 법령에서도 이미 '만 나이' 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4. 정년

정년 역시  '만 나이' 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Ⅲ. 변화하는 부분

1. 민법 / 행정법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보게 된다.

(1) 예시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2. 기타 법령

현재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의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법의 정리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6월 28일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모든 기준이 바로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Ⅳ.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상기한 입학연령(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은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게 된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의 경우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2023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남성인 경우 병역판정 검사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 기준 7급 이상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20세 이상 응시 가능)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18세 이상 응시 가능)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법제처.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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