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1년 유예,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기타

by 공부해서 남주기 2023. 9. 26. 18:00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Ⅰ.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202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하기로 예정했던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본래 발표한 유예기간은 10월 14일까지였으나, 숙박업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허나 이는 생활형숙박시설 소유 및 주거자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소요를 줄여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예되었지만,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부분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여전히 각종 규제와 허가규정의 문제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황이다. 23년 8월을 기준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체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유예와 별개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종료된다. 즉, 현재도 어려운 용도변경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유예하면서 그 외의 조처가 없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로, 정부와 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의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근거이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자료 등을 내세울 뿐, 졸속입법 /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 등에서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하려 노력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자체들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각 지자체장이므로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Ⅱ. 숙박업 신고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생활형숙박시설을 1실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 목적 소유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1인시 30실 이상을 소유하거나 한 층 전부의 객실 또는 건물 연면적 3분의 1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어야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중 30실 이상으로 묶인 객실은 37%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53%의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해야만 그나마 위탁업체를 통한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Ⅲ.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현재 여론은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쪽과 편법을 이용한 투자의 대가를 피분양자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있다. 허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하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실제 주거로 이용하기 위해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시행사와 지자체를 믿고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자체가 2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규제 이후 분양받은 사람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1년 4월에 시행된 규제가 그 이전 분양건에 대해 소급적용된다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21년 4월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졸속입법과 졸속정책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다. 

30%의 투자목적 피분양자를 규제하기 위해 나머지 70%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유예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28x90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