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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부자감세인가 저출산 해결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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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부해서 남주기 2023. 7.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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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의 확충" 을 위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는 측면의 정책(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구체적인 금액의 한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Ⅰ. 증여세

1. 증여세의 개념

증여세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대가 없이 이전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을 그 표준으로 하며, 채무면제나 인수, 변제, 금전의 무상대출 등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현물 역시 당연히 포함된다.

2. 증여세 세율

2023년 현재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3. 증여세 공제

현행법상 직계존속의 경우(부모·조부모 등)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상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Ⅱ. 증여세 공제 확대

2014년 증여세 공제 기준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된 이후 10여년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여 공제 한도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 라고 표현했다.

현재 10년간 5천만원인 무상증여의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하여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인당 약 1천만원, 부부 합산 약 2천만원 가량의 감세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와 단순 증여의 구분이 어렵고 탈세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기재부는 '결혼자금'의 기준과 입증에 대한 방법 역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고령층에게 집중된 부(富)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혼 및 출산이 가능해진다는 의견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외에 비혼에 대한 차별 혹은 일종의 싱글세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반응 역시 존재한다.

정부는 7월 내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증여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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