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
Ⅰ.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란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인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정당 소속이 아닌 경우 무소속 출마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Ⅱ. 정당공천제 찬성 논거
1.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및 후보자 난립의 방지
각 정당의 공천심사를 통해 사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
2. 정당을 매개로 한 원활한 지역 행정 업무 수행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바, 정당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중개자가 되어 상호간 의견을 전달하고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는 의미를 가진다. 정당 소속 인원이 지역자치단체 운영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운영의 책임을 정당이 공유하므로 책임정치의 구현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제는 필요하다.
3. 사회적 약자·소수자·정치 신인 등에 대한 정치 참여 기회 보장
정당공천제가 사라질 경우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기반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 등이 정당의 지원 없이 지방 토호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여 당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Ⅲ. 정당공천제 반대 논거
1.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
정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며 중앙-지방의 수직적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의원이나 단체장 등이 지역 유권자와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또한 인물·능력·정책이 아닌 간판, 중앙 정치의 이슈에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지방자치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공천 과정에서의 정치 부패, 비리의 발생
밀실공천, 공천장사 등으로 표현되는 정치 부패와 비리의 폐해가 심각하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각 지역위원장 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금권 동원, 공무원 인사권 거래 등 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정치 부패와 비리는 다시 계파정치, 공천권의 문제가 되어 상기한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 원인이 된다.
3. 정치 신인 배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을 비교할 때 당연히 기성 정치인의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기성 정치인을 공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정치 신인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 이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찬성 논거가 되기도 한다.
4. 지역 분할구도의 심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를 동일 정당이 장악하게 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다시 소극행정, 정치 부패와 비리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