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시행 계획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각 신분증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행정적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표준안의 적용은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총 7가지가 표준안의 적용을 받아 변화할 예정이다.
Ⅰ.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현재는 각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 및 방식에 차이가 있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의 경우 10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만 주민등록증의 경우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의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간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과 동일한 1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Ⅱ. 기타 신분증과 관련하여
1. 성명 표기 글자 수 제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 / 외국민의 성명을 온전하게 표시하기 위해 글자 수 제한 규정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현재 주민등록증(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10자), 여권(8자), 국가유공자증(14자) 등으로 각 신분증에 표기되는 글자 수의 차이 및 제한으로 인하여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는 사람이 약 2만 2천여명에 달한다.
앞으로는 신분증의 최대 글자 수는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기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 신분증 발급용 사진 규격
모든 신분증 발급용 사진의 규격을 가로 3.5cm, 세로 4.5cm 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의 여권용 사진과 동일한 규격이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